95재다199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교원 신분 상실 여부
-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 존재 여부
- 직위해제·면직 전력이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하였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재심피고) 산하 대학교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임
-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됨
-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및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 없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또는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부에서 심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 개정 전) 제53조의2 제2항 |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임용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재심사유 해당 |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가 원칙; 부에서 심판 가능한 예외 규정(각 호); 제3호는 종전 대법원 의견 변경 필요 시 전원합의체 심판 요구 |
| 민사소송법 제430조 |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경우 재심청구 기각 |
| 구 교육법(1997. 12. 13. 폐지 전) 제77조 제3호 | 성행 불량자는 교원이 될 수 없음(결격사유 포괄 규정) |
|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 개정) 제53조의2 제4항 | 임용기간 종료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 결정 의무 부과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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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존부(다수의견)
-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하여, "정관·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 상실"이라고 판시하고, 직위해제·면직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함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음
- 재심대상판결의 의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신분 유지 여부 및 무효확인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위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이 분명함
-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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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의 당부(다수의견)
- 정관·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 상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즉시확정의 이익 인정됨
- 그러나 직위해제·면직된 경우에는 파면·해임과 달리 교원 임용에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구법 관계하에서 재임용의무규정도 없었으며,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침해된 급료지급청구권이나 명예 회복을 위한 직접적 권리구제 방법(이행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함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무효인 이상 임용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지, 또는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는 취지) 폐기
-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심사유 존부
- 법리: 대법원이 종전에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 포섭: 재심대상판결은 부(대법관 4인)에서 심리하여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 당연 상실 → 무효확인의 이익 없음"으로 판시하였는데, 이는 91다12820 판결의 "면직 무효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분 존속, 무효확인의 이익 있음"이라는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한 것은 법원 구성 위반에 해당함
- 결론: 재심사유 인정
[쟁점 2] 임용기간 만료 후 교원 신분 상실 여부
- 법리: 정관·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 상실함
- 포섭: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상 재임용의무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됨.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면직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 상실,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해당
[쟁점 3]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직위해제·면직의 경우 파면·해임과 달리 교원 임용에 법령상 제약이 없고,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에 불과하면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아님
- 포섭: 구법 관계에서 재임용의무규정도 없었고, 직위해제·면직 전력은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함. 급료청구, 손해배상 등 직접적 구제방법 존재함
- 결론: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 각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이용훈,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의 반대의견]
(가) 재심사유 존부에 대한 반대
- 재심대상판결이 "재임용의무 근거규정 없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91다128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존속"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 상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었음
- 따라서 양 판결이 전제하는 사정이 동일한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상고이유 당부 판단 없이 재심사유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함
(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반대
- 이 사건 직위해제·면직 처분의 존속은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 권리(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을 권리), 사회적 명예에 관한 인격적 권리, 교원으로 재임용될 법률상 지위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침
- 사립학교법(1999. 8. 31. 개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용기간 종료 교원에게 재임용 관련 심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면직 처분으로 신분을 상실한 교원과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한 교원의 법률상 지위는 차이가 있음
- 부교수·조교수인 원고들은 직위해제·면직 처분일부터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수·부교수 자격기준(연구실적·교육경력 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제약이 없다는 다수의견은 부당함
- 구 교육법 제77조 제3호의 교원임용 결격사유(성행 불량)와 관련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은 교원으로 다시 임용될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불안을 초래함
- 교원 명예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상, 명예훼손적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으로는 신속·완전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고, 무효확인이 민법 제764조 소정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해당함
- 소의 이익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소의 이익 논의는 국민이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결론: 원고들에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기각이 아닌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