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3388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임대차계약인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인지 여부
- 리스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의 수선·교체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해제되었는지 여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한국통신이 피고 대한보증보험에 대하여 갖는 이행보증보험금지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피고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 누락으로 인한 상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경 전자출판업(맥아트) 경영 목적으로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통신')에 코엘시스템주식회사(이하 '코엘') 제조 전자출판기기의 리스 신청
- 피고 한국통신은 같은 해 11. 22. 코엘로부터 전자출판기기 11대를 76,450,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12. 1. 원고와 리스계약 체결
- 리스기간: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2개월
- 리스료: 매월 2,192,700원(부가세 별도)
- 리스계약보증금: 3,475,000원
- 기간 종료 시 원고가 잔존가격 3,475,000원에 양수
- 리스료 3회 이상 연체 시 중도해지 가능, 이 경우 원고는 규정손실금·연체리스료·연체이자 납입 의무
- 리스계약약관 제1조: 리스물건은 원고 책임 하에 선정, 품질·성능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피고 한국통신은 책임 부담 않음; 유지보수는 원고가 제조업자 또는 기타 유지보수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 피보험자: 피고 한국통신, 보험가입금액: 69,500,000원, 보험기간: 42개월(~ 1994. 5. 31.)
- 코엘은 같은 해 12. 8.부터 1991. 1. 26.까지 원고에게 기기 11대 인도; 피고 한국통신은 같은 해 12. 17. 코엘에 잔대금 70,563,000원 지급
- 원고는 12회분까지 리스료 납부 후 13~18회분 연체
- 피고 한국통신은 1992. 5. 15. 5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
- 청구금액: 잔존규정손실금 47,212,000원 + 연체리스료 14,471,820원 + 연체이자 3,039,080원 = 합계 64,722,900원
- 같은 해 5. 26. 피고 대한보증보험에 위 합계에서 계약보증금 3,475,000원 공제한 61,247,900원의 보험금 청구
- 원고 주장: 기기 하자를 이유로 피고 한국통신이 수선·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 한국통신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법률 제4450호 개정 전) 제2조 제1호 | 시설대여(리스)의 정의: 시설대여회사가 이용자 선정 물건을 취득·대여하여 직접 유지·관리 책임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처분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 |
| 민법 임대차 규정 | 리스계약에 직접 적용 불가(비전형계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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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시설대여(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 여러 다른 특질이 있어 비전형계약(무명계약)임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35226 판결 등 확립된 견해)
- 리스계약약관상 리스물건은 이용자 책임 하에 선정되고 품질·성능 등에 대해 시설대여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유지보수도 이용자가 직접 제조업자 등과 계약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시설대여회사에 수선·교체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
-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원·피고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을 요함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리스계약상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가 분쟁을 발본색원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며, 이에 중복하여 피고 한국통신과 피고 대한보증보험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리스계약에 임대차 규정 적용 여부 및 수선·교체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 가부
- 법리: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으로서 민법 임대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가 선정한 기기를 피고 한국통신이 취득·리스하되, 약관 제1조에 의해 품질·성능에 관한 책임을 피고 한국통신이 부담하지 않고, 유지보수도 원고가 직접 제조업자 등과 계약하도록 약정된 전형적인 시설대여계약임. 따라서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한국통신에 수선·교체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 한국통신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주장 배척, 정당
쟁점 ②: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 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제3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도 가능하나, 원고의 권리·법적지위의 위험·불안 제거를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 인정됨
- 포섭: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리스계약상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자체가 분쟁 해결의 발본색원적 방법임. 이에 중복하여 피고 한국통신과 피고 대한보증보험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다루는 것에 불과하여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 피고 대한보증보험이 보증인 소유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없음
- 결론: 예비적 청구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각하, 정당
쟁점 ③: 합의해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야 상고이유 해당
- 포섭: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전자출판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상고이유 없음
피고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상고 부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 기재 없어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