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3.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1979. 4. 10.
AI 요약
78다2399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임야대장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복구된 경우,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 박해원은 특정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대한민국) 산하 구청장이 멸실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해당 임야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기재함
임야대장 소유자란이 공백이므로 임야대장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됨
임야대장등본 없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됨
원고는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임야대장등본으로 소유자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판례요지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재 존재하고, 피고와의 사이에서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꼭 알맞는 경우에 인정됨
불안의 원인이 피고의 부인·침해·권리주장에만 한정되지 않음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불가불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음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법리 — 공부 기재의 하자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재판상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포섭 — 구청장이 멸실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두어 원고가 임야대장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임야대장등본 없이는 보존등기가 불가능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이 경우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확인의 소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것임. 이는 공부의 기재가 틀려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임
결론 —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배척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