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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3.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1979. 4. 10.

AI 요약

78다2399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임야대장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복구된 경우,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박해원은 특정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함
  • 피고(대한민국) 산하 구청장이 멸실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해당 임야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기재함
  • 임야대장 소유자란이 공백이므로 임야대장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됨
  • 임야대장등본 없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임야대장등본으로 소유자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판례요지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재 존재하고, 피고와의 사이에서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꼭 알맞는 경우에 인정됨
  • 불안의 원인이 피고의 부인·침해·권리주장에만 한정되지 않음
  •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불가불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음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공부 기재의 하자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재판상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 구청장이 멸실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두어 원고가 임야대장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임야대장등본 없이는 보존등기가 불가능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이 경우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확인의 소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것임. 이는 공부의 기재가 틀려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임
  • 결론 —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배척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