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5317 사문서진부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증서진부확인의 소(주위적 청구)에서 즉시확정의 이익(소의 이익) 존부
-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시 피고들의 강박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들이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1987. 8.경 합의가 유효조건부 합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1986. 10. 27. 화해계약(이 사건 합의서) 및 임치계약(이 사건 보관증)을 체결함
- 위 임치계약에 따라 피고 1 및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피고 3에게 지급할 금 1억 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피고 3을 대신하여 원고의 통장에 보관하기로 약정하되, 지급기일 이후 피고 3에게 수표금 또는 상당 금원이 지급되면 원고의 보관책임은 종결되는 것으로 약정함
-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위 합의서 및 보관증이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이에 같은 이유로 이미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3은 1987. 8.경 피고 1 및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이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고, 피고 3이 금 5,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즉석에서 해당 금원을 수령함
- 원심은 강박에 의한 외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강박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1987. 8.경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소의 이익) | 확인의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함 |
|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37조 | 재판청구권 및 심판 관련 규정 (원고 주장 근거)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즉시확정 이익
- 법리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의 진부 확정이 법률관계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됨. 서면의 진부 확정만으로 법적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소 부적법
- 포섭 —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강박을 이유로 화해계약·임치계약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서·보관증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법적 불안은 그대로 남음.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주위적 청구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각하 정당
쟁점 2 — 강박 항변
- 법리 — 강박에 의한 외포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 가능. 단, 외포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임
- 포섭 — 피고 1이 위협을 받았더라도 외포되지 않고 범죄 증거 확보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강박에 외포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 배척 정당.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없음
쟁점 3 — 1987. 8.경 합의의 효력
- 법리 — 당사자 간 합의로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채권·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 합의의 해석은 전체 설시 내용에 비추어 판단
- 포섭 — 1987. 8.경 합의는 이 사건 화해계약이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양해하고 이를 이유로 새로이 합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무효로 한 것임. 유효조건부 합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화해계약이 진의에 기한 것이라는 전제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화해계약 폐기로 이를 전제로 한 임치계약도 실효됨
- 결론 —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 모두 소멸 → 예비적 청구도 기각 정당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