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269 참칭채권자에 대한 채권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된 토지의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피상속인(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명의수탁자(피고들)에게 귀속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부 확인'인지, '보상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인지 (원심의 당사자 주장 해석 오류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피고 1, 피고 2, 소외 2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
- 위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보상청구권 발생 당시 위 3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 망 소외 1 사망으로 원고들이 보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보상청구권이 자기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권리를 다툼
-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 1987. 7. 24. 선고 87나642 판결)은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를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부 확인'으로 잘못 보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확인의 소 관련 규정 |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됨 |
판례요지
-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므로, 소송상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급부를 구하면 됨
- 그러나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임
-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진정한 채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용인되어야 함
- 따라서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법적 성질
- 법리: 당사자의 청구가 '채권의 존부 확인'인지 '채권의 귀속 확인'인지는 주장의 실질적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들은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재 자체는 전제로 하고, 피고들이 그 보상청구권이 자기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권리를 다투고 있어 그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 → 이는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부 확인이 아니라, 그 보상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은 이를 오해하여 보상청구권의 존부 확인으로 잘못 파악함
- 결론: 원심의 당사자 주장 해석은 잘못임
쟁점 ② — 참칭채권자 상대방에 대한 채권귀속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참칭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채권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포섭: 원고들은 보상청구권이 피상속인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명의등기를 근거로 자기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상황 → 피고들이 국가로부터 변제(보상금 수령)를 받을 경우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결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사자 주장을 오해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주된 청구 부분, 상고이유 미제출)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