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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6. 확인청구의 보충성: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1991. 10. 11.

AI 요약

91다1264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정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의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자기 소유 강원 명주군 소재 임야의 실제 경계를 측량한 결과, 해당 임야와 피고 소유 임야 2필지 및 소외인들 소유 임야 2필지의 임야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함
  • 지적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 임야 5필지의 경계 및 면적 정정을 위해 관계인들의 승낙을 구함
  • 소외인들은 승낙하였으나 피고는 승낙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심(춘천지방법원 - 90나1186)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확인의 이익 흠결)을 배척하고, 원고 소유 임야의 면적과 경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적법 제38조 제2항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소관청에 정정 신청 가능
지적법 제38조 제3항오류 정정으로 경계·면적이 변경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됨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이 당연한 법리임
  • 다만,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경계확정판결, 공유물분할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판결 외에 소유권확인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이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까지 구할 필요 없이, 자기 소유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의 청구로써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음 (대법원 - 65다217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이행의 소 제기 가능 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불인정. 단, 확인판결이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이 사건은 지적공부 경계·면적 정정을 위해 이해관계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이행청구를 굳이 제기할 필요 없이,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판결로서 소유권확인판결이 활용될 수 있음. 피고가 승낙을 거절한 이상 원고·피고 간의 경계·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함
  •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이 정당함

쟁점 2 —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 판결의 범위

  • 법리: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면 소유권확인판결도 동조 소정의 판결에 포함됨
  • 포섭: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자기 소유 임야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지적공부 정정에 필요한 피고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로서의 요건을 충족함
  • 결론: 소유권확인판결이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 판결에 해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