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 대상인 법률관계가 종료한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AI 요약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도달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기 위한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종전 판결 변경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계속 중 개정 취업규칙 시행으로 원고가 만 60세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소 각하 여부 (소의 이익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6. 12.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음
- 원고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소가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10. 1.부터 시행함;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고, 개정 전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함(개정 전 취업규칙에는 정년 규정 없음)
- 원심은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소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함 |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음 (금품지급명령) |
| 근로기준법 제33조 |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 근로기준법 제111조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자 형사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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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결의 태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정년 도달·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①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옴(대법원 95누12347, 2001두533, 2011두1993, 2012두3484, 2012두474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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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 도달·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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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원상회복, 즉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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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②: 원직복직은 장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임금 상당액 지급은 부당해고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의 법률관계 정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과 효과가 다름;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 구제를 인정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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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③: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제33조) 및 형사처벌(제111조) 등 간접 강제력을 가짐; 근로자가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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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④: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음;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의 번잡성·지연·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음(대법원 96누59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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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⑤: 2007. 1. 26. 개정 근로기준법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품지급명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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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⑥: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송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종전 판결의 태도는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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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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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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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2017. 10. 1. 당연퇴직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원고는 이미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음; 위 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원직복직 불가능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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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원심이 당연퇴직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쟁점
- 결론: 원심이 개정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아 2017. 10. 1. 당연퇴직한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