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1792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적도상 경계선이 현실 토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 토지경계측량 허용오차 범위 내 차이가 있는 감정결과의 증거력
소송법적 쟁점
- 인접 토지 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 필요성(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는지 여부
- 멸실 가능성 있는 지상건물을 기준점으로 하여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 흠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제1·제2토지와 피고 소유 제3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음
-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없고 통행로로만 사용되어 경계가 불분명함
- 원·피고 각자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으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경계확정 문제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어 왔음
-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은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실 경계선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선이 현실 토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에 관한 다툼임
- 원심은 피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의 북북서쪽 외벽면을 기준으로 일정 방향·거리를 둔 직선을 경계로 확정함
-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피고 주장 경계의 실제 거리 차이는 약 20cm이며, 피고는 이 차이가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허용오차 범위 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 경계측량 허용오차 범위 규정 |
|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호 나목 | 경계측량 허용오차 범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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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정의 소의 확인의 이익: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 범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달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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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유형 구분: 이 사건 청구는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실 경계선이 다르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선이 현실 토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실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 관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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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확정 방법: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 토지들 내의 일정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 지상건물의 외벽면을 기준점으로 삼더라도 이를 두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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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확정에서 법원의 기속 여부: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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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 주장의 배척: 감정결과와 피고 주장 경계 간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 내라는 사유만으로는 감정결과에 의한 경계 확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인접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 인정됨
- 포섭: 원·피고 소유 토지들이 인접하나 담장 등 경계 시설물 없이 통행로로만 사용되어 경계 불분명하고, 각자 측량을 의뢰하였으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여러 차례 분쟁이 있어 왔으므로 요건 충족
- 결론: 원고의 경계확정 청구에 확인의 이익 인정됨
쟁점 ② 지상건물 외벽면을 기준점으로 한 경계 확정의 적법성
- 법리: 법원은 일정 지점을 기초점으로 방향·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포섭: 별다른 건축물 등이 없이 통행로로만 이용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 소유 건물의 북북서쪽 외벽면을 기준으로 일정 방향·거리를 둔 직선으로 경계를 확정한 것은 위 방법에 부합함. 건물이 멸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 흠결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경계 확정 방법은 적법
쟁점 ③ 허용오차 주장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함
- 포섭: 감정결과와 피고 주장 경계의 차이가 약 20cm로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상 허용오차 범위 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감정결과에 의한 경계 확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록 검토 결과 원심의 경계 확정은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