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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1. 신체상해와 소송물: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AI 요약
76다1313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 손해배상 청구 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범위 및 소송물 동일성 여부
- 일실퇴직금이 일실노임·일실상여금과 동일한 소송물(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에서 일실노임·일실상여금을 청구한 상태에서 별소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 청구 확장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갱내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 전소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 및 일실상여금을 청구 중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일실퇴직금을 청구
- 기록에 의하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75. 12. 10.) 이전인 1974. 8. 23.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전소에서 일실퇴직금 청구 확장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 |
| 민사소송법 중복소송 금지 원칙 | 동일 소송물에 대한 중복 청구 불허 |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상실), ③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구분됨
-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는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퇴직금이 모두 포함됨
-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한 이상,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환인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양 청구가 소극적 재산상 손해라는 동일 소송물에 해당하기 때문
-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전소에서 충분히 퇴직금 청구를 확장할 수 있었음
4) 적용 및 결론
소송물 동일성 및 중복소송 해당 여부
- 법리 — 불법행위 신체상해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상실)는 일실노임·일실상여금·일실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소송물로 봄
- 포섭 — 원고는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의 일실퇴직금 청구 역시 동일하게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소송물이 동일함. 또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75. 12. 10.) 이전인 1974. 8. 23. 원고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전소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였음. 원고 주장("수임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동시청구 불가능")은 위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음
- 결론 — 이 사건 소송에서 일실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원심의 판단 정당하고, 중복소송 법리 오해·형평원칙 침해·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