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8640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소 변론종결 후 원고의 여명이 예상보다 연장됨으로써 새로이 발생한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 손해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향후 치료비 청구가 피고 병원 퇴원을 조건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개호인의 수(성인남자 2인) 인정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손해가 전소의 소송물과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28.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후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소(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를 제기함
- 전소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중증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여명은 감정일(1999. 11. 18.)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개호 필요로 감정됨
- 전소 소송대리인은 위 여명단축을 주장하며 여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청구함
- 전소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은 2003. 1. 17.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 여명이 2004. 4. 23.까지 단축됨을 인정하고 그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됨
- 그런데 원고는 위 예측 여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생존하자 2004. 4. 27. 연장된 여명에 따른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의 추가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제1심에서 재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감정일(2004. 11. 22.)부터 5.1년 ~ 8.4년 후까지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종전 예측 대비 최대 약 9년 연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의 기판력(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례요지
- 기판력의 범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①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②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 본 사안 적용: 원고의 여명이 종전 예측 대비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향후치료·보조구·개호 등의 추가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전소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에 해당함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 향후치료비: 원심이 퇴원 조건부 청구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 개호비: 원심이 성인남자 2인의 개호 필요성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고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개 소송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포섭: 전소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확정·산정하였으나, 원고는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생존하여 최대 약 9년의 여명 연장이 확인됨. 전소 소송 진행 당시 이 같은 대폭적인 여명 연장과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의 추가 발생은 예견할 수 없었고, 원고가 해당 부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피고의 상고이유 1점 기각
쟁점 2 — 향후치료비 청구의 퇴원 조건 여부
- 법리: 본문에 법리 일반론 별도 설시 없음. 원심이 판시 이유로 피고 주장 배척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2점 기각
쟁점 3 — 개호인 수(성인남자 2인) 인정 당부
- 법리: 본문에 법리 일반론 별도 설시 없음. 채용 증거 종합에 의한 사실 인정의 문제
-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인남자 2인의 개호 필요성을 인정한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 및 원고의 개호비 관련 상고이유 모두 기각
최종 결론: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