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3006 가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등기되지 않은 인접·연접 건물(부합 건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 건물의 증축 또는 부합 판단 기준 (물리적 구조 + 경제적 효용 + 소유 의사의 종합 고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및 관습상 물권 인정 여부
- 임대차계약서상 명도약정의 해석 및 임대인 지위 승계인에 대한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석명의무
- 승계참가인의 임대차 약정에 기한 명도청구 미판단(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 성동구 소재 대지 8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 명의 소유였다가, - 1993. 6. 1. 증여를 원인으로 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임차인인 피고들(피고 1, 2, 4, 7, 8, 13 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중이고, 피고 9, 10, 11, 12는 피고 8로부터 전대받아 점유 중
- 원고는 1991. 5.경 임대차 해지통고를 하였고, 2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를 함
- 소외 1이 1966년경 건축한 가건물들(42~57번 등)에 대해 원고는 1968. 10. 5. 그 중 일부(43, 45, 46, 49, 50번)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가 1993. 6. 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
- 피고 13은 59, 60, 61, 62, 63, 64번 가건물을 임의로 건축하고, 59, 60번만 1984. 2. 15. 보존등기 후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
- 41번 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미등기)이나, 감정인 감정서에 의하면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 구조로 등기된 소외 1 건축 건물과 같은 구조·지붕이며 이에 연접하여 건축되어 있음
- 53~57번 가건물은 소외 1이 일괄 건축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상 1동 건물의 일부로 짐작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56조 (부합) |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 |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함 |
| 민법 제613조 이하 (임대차) | 임대차 계약 및 명도약정의 효력 |
판례요지
-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범위: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80다163, 89다카3288 참조)
- 부합 판단 기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 소유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94다11606 참조)
- 건물의 요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에 해당함 (대법원 86누173 참조)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 불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음
-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점유권 청구의 관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만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석명의무 없음
- 임대차 명도약정의 효력: 임대차계약서상 명도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임차인들이 임대차 지위 승계를 다투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은 그 명도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전차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41번 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합 여부 (피고 7에 대한 파기환송 부분)
- 법리: 보존등기의 효력 범위는 등기부 기재와 실제 건물 간 사회통념상 동일성 합치 여부로 결정; 증축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경제적 효용·소유자 의사 종합 판단
- 포섭: 감정서에 의하면 41번 가건물은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으로 등기된 소외 1 건축 건물과 같은 구조·지붕이며 이에 연접하여 건축되어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41번 가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 효력 있다고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이 41번 가건물에 대한 동일성 및 부합을 부정하여 승계참가인의 명도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피고 7에 대한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53~57번 가건물에 대한 심리미진(이유불비)
- 법리: 소외 1이 일괄 건축하여 증여한 건물에 대한 기존 등기는, 해당 가건물들이 1동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면 전체 건물을 공시하는 것으로 효력 있음
- 포섭: 53~57번 가건물은 소외 1이 일관 건축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등기부상 1동 건물의 일부로 짐작되나, 원심은 아무런 이유 설시 없이 승계참가인의 명도청구를 배척함
- 결론: 이유불비의 위법 → 피고 7에 대한 파기환송 사유로 포함
쟁점 ③ 61~64번 가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효력(피고 13)
- 법리: 보존등기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등기부 기재와 실제 건물이 합치되어야 함
- 포섭: 59, 60번 가건물과 61~64번 가건물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소재 지번도 서로 다른 독립된 건물이므로, 59·60번에 대한 보존등기 효력이 61~64번에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시 소유권 취득 불가; 관습상 물권도 불인정
- 결론: 해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점유권 청구 포함 여부 및 석명의무
- 법리: 소유권에 기한 청구 속에 점유권에 기한 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명백히 소유권 청구만 하는 이상 석명의무 없음
- 포섭: 원고·승계참가인이 점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한다는 주장을 기록상 찾을 수 없음
- 결론: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 위법 없음;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⑥ 임대차 명도약정에 기한 승계참가인의 명도청구
- 법리: 임대차계약상 명도약정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계약; 임차인이 지위 승계를 다투면 승계참가인은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임차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고 임대차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전차인 포함)에게 명도약정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의 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배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