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21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국제주택 사이에 아파트 ○○○호에 관한 독립적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의 구체화에 불과한지 여부
-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채권보전 담보방법)과, 기존 공사대금채무 잔존 여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말소등기청구 → 대물변제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의 청구 기초 동일성 여부
- 원심의 증거 채증 및 이유모순 위법 여부(대물변제예약으로 인정하면서 매매계약 성립을 동시에 인정한 모순)
2) 사실관계
- 국제주택은 인천 북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6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함
- 원고는 1987. 6. 16. 국제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수·조적·미장·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평당 11만 원, 총 1억 4,300만 원) 중 일부를 신축아파트 약 8세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함
- 1987. 10. 6. 국제주택은 대물변제 대상 8세대 중 하나로 아파트 ○○○호를 특정하고, 원고가 지정한 소외 4와 국제주택 사이에 매매대금 1,960만 원의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의 2)가 작성됨; 원고는 입회인으로 참석·날인하였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됨
- 이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소외 4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소외 4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해제한 후 원고가 1988년경부터 위 아파트 ○○○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115499호(1990. 3. 30.)로 화해조서에 기하여 아파트 ○○○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국제주택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가 5,88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아파트 △△△호 분양, □□□호·◇◇◇호 임대, 상가 각 층 임대, ○○○호 점유·사용 등으로 이미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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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35조(구법, 청구의 변경) |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 허용 |
|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 대물변제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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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초 동일성: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 대물변제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로의 변경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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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갑 제1호증의 5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 약정서, 갑 제6호증 도급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소외 4 명의 매매계약서, 증인 증언)은 원고와 국제주택 사이 1987. 10. 6.자 독립적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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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심이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한 것은, 소송물이 서로 다른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모순의 위법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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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 및 효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대물변제예약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를 가린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구 기초 동일성
- 법리: 청구의 기초 동일성은 동일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면 해결방법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지됨
- 포섭: 원고의 각 청구 변경(화해조서 기반 말소등기청구 → 대물변제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은 모두 아파트 ○○○호의 귀속을 둘러싼 동일 생활사실·경제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방법(청구원인)에만 차이가 있음
- 결론: 청구 기초의 동일성 인정; 원심이 변경을 허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독립적 매매계약 성립 여부 및 채증법칙·이유모순
- 법리: 원고와 국제주택 사이 독립적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며, 대물변제예약과 매매계약은 소송물이 상이하여 동시에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갑 제3호증의 2는 소외 4와 국제주택 간의 매매계약서로 원고는 입회인에 불과하여 원고·국제주택 간 매매계약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 갑 제1호증의 5(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피고·국제주택 간 약정서), 갑 제6호증(도급계약서)은 1987. 10. 6.자 분양계약과 무관하거나 직접 관련 없음. 증인 증언도 원고·국제주택 간 도급계약 및 대물변제 약정을 전문한 것에 불과함. 실제로는 국제주택과 원고가 8세대 중 ○○○호를 특정하고, 소외 4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대물변제예약 구체화로 볼 여지가 큼. 그럼에도 원심은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예약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모순을 범함
- 결론: 증거 없이 사실 인정,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의 위법 인정; 상고이유 제2점 인용
쟁점 ③ 대물변제예약의 법적 성질과 공사대금채무 잔존 여부 선결 판단
- 법리: 공사대금에 갈음한 대물변제예약은 채권보전 담보방법이므로, 기존 채무 소멸 시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함
- 포섭: 피고가 국제주택의 대물변제예약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경우,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상가 임대·점유 사용 등으로 이미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공사대금채무 잔존액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하여 채무 잔존 여부를 먼저 확정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이를 '별도로 정산할 문제'로 처리하고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속단함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의 담보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음
- 결론: 심리미진·법리오해 위법 인정; 상고이유 제4점 인용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