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184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대여금채권인지 손해배상채권인지)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오는 청구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주장 변경이 본등기 청구에서의 등기원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고의 반대채권 주장 및 본등기 이행의무의 이행불능 주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판단 방법(당사자적격 불인정 주장에 대해 별도 판단 없이 청구의 당부만 판단한 것이 판단유탈인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성격에 관한 주장 변경이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3. 5. 31. 소외 1로부터 대금 33,640,000원에 매수한 후 이틀 후 원고에게 대금 33,600,000원에 매도함
- 양자 간에 임야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동생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3. 9.경 소외 3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몰래 이 사건 임야에 소외 3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83. 12. 30. 소외 4, 소외 5에게 임야를 대금 43,600,000원에 전매하였고, 1986. 8.경 그들의 항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원고가 고소하려 하자 1986. 9. 8.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 8.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함
-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외 3이 경매신청을 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1987. 10.경 소외 3에게 합계 27,5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 원고는 1989. 8. 1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규정 |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한 본등기청구의 근거 |
| 민사소송법상 청구변경 관련 규정 |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없으면 청구변경 불허 |
판례요지
- 피담보채권 주장 변경과 청구변경 해당 여부: 이 사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로서 등기원인은 1989. 8. 12.자 매매예약완결임. 피담보채권이 대여금채권인지 손해배상채권인지에 관한 주장 변경은 등기원인에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됨(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적격 없다는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 판단한 것은 적법함
-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한 이행불능: 피고의 본등기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담보채권 주장 변경이 청구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등기원인은 매매예약완결이며, 피담보채권의 성격에 관한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청구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다가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변경하였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1989. 8. 12.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청구로서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음.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판단유탈 여부
- 법리: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판단은 원고 청구 자체로 결정되고,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됨
- 포섭: 원심이 피고의 당사자적격 없다는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임. 별도 판단 없이 청구 당부를 판단한 것은 판단유탈이 아님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반대채권 주장
- 포섭: 원심이 피고의 합계 23,800,000원 반대채권 주장을 배척한 것에 위법이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4: 이행불능 주장
- 포섭: 피고의 본등기 이행의무 이행불능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로 부적법
최종 결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