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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1981. 12. 22.

AI 요약

80다1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소(前訴)에서의 사기에 의한 매매 취소 주장과 후소(後訴)에서의 매매 부존재·불성립 주장이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청구원인의 범위)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후소)에 미치는지 여부(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전소 변론종결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이전, 부산지방법원 71가합56호(전소)로 소외 최현태·임수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 전소 청구원인: 소외 최현태가 원고 대리인 소외 김소염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임수련·보해양조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전소에서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1972년 1월경 제1심 판결 확정됨
  • 이후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토지가 전전 양도되어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이 사건 소(후소)에서 다시 피고들 명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이번에는 원고(또는 대리인 김소염)와 최현태 사이에 애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후소에 미침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승계인)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침

판례요지

  •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됨
  • 전소에서의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매매의 부존재·불성립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밑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할 뿐이며, 이 주장들이 그 자체로서 각기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함
  • 피고들은 모두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이므로(단,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제외),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물의 동일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등기원인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이며, 이를 밑받침하는 개별 공격방법의 차이만으로는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음
  • 포섭: 전소에서의 사기에 의한 매매 취소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매매 부존재·불성립 주장은, 모두 동일한 등기(최현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독립된 공격방법에 해당함. 또한 이 주장사실은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양 소의 소송물은 동일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

쟁점 2 — 피고들에 대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침
  • 포섭: 피고들(보해양조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지상권설정등기 부분 제외)은 모두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임
  • 결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쟁점 3 — 원심의 불필요한 판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 원심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대해 부연 설명한 판시 부분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사족임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정당하게 판단한 이상, 해당 판시 부분에 채증법칙 위배·이유불비·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