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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상고이유 제한 규정 —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은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 |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 |
판례요지
사기 원인 청구 부분: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심리미진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소송물의 구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는 각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음. 동일 소송물에서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소금지 원칙 적용: 피담보채무 부존재 원인 말소청구는 종국판결인 제1심 판결 선고 후 취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청구이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소임
재판 탈루 및 상고 적법성: 원심은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 하여 주문에서 각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이 탈루되어 아직 판결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함
쟁점 1: 사기 원인 말소청구 부분 상고
쟁점 2: 피담보채무 부존재 원인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쟁점 3: 재소금지 원칙 적용 및 상고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