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789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실질상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소송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별개의견)
2) 사실관계
-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당시 조합장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1980. 4. 28.)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1980. 7.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0. 8. 20.), 피고보조참가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2. 3. 29.),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1984. 12. 22.)
- 원고는 위 증여 의사표시가 비상계엄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불법감금·구타 등 극심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소(등기말소청구소송) 를 제기함
- 전소에서 원고는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무효 불인정 및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92나2568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1993. 5. 27., 대법원 93다8887)
- 이 사건 소(후소)는 전소 확정 후인 1998. 7. 23. 제기됨. 청구원인은 증여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1980년 11월 원호청장에 대한 진정서, 1981년 5월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 제출로 취소하였다는 주장)이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98나60165)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원칙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권리·법률관계에 미치며, 그 범위는 소송물의 동일성에 의해 결정됨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를 반복하는 후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별개의견) |
판례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격: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임(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소송물 동일성 판단(다수의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1)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2)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기판력 확장(다수의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침
- 종전 판례 변경: 위 다수의견 법리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판례를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미치는 범위 쟁점
- 법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말소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청구소송에도 미침
- 포섭: 원고는 전소(서울고등법원 92나25689, 대법원 93다8887)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 사건 소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원인무효(강박에 의한 증여 무효·취소)를 전제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서, 전소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함
- 결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므로, 기판력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의 별개의견
- 결론에는 찬성: 원심파기환송 결론에는 동의하나, 소송물 동일성을 인정한 다수의견에는 불찬성
- 소송물 상이 견해: 대법원은 종래 구 소송물이론(청구원인에 의해 특정되는 실체법상 권리·법률관계)을 견지하여 왔으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두 소의 소송물은 다르고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기존 소송물·기판력 이론에 혼란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침
- 신의칙 위반으로 후소 불허: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와 후소의 목적·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에서 후소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후소를 허용하면 분쟁 종결에 대한 상대방 신뢰를 해치고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후소는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에 대한 포섭: 원고의 목적(소유자 명의 회복)과 기초 사실관계(강박에 의한 증여)가 전소·후소 동일, 전소 당시 이미 진정서·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어 해당 주장이 가능하였음, 이 사건 소는 증여 후 18년·전소 확정 후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어 피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함 → 이 사건 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 구 소송물이론 하에서 청구취지가 다른 이상 소송물이 다르고, 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하여야 함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문제, 소유권확인 승소 후 등기명의 회복 수단 보장 등)와 구 소송물이론의 실무 정착을 고려하면,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 별개의견이 소송물·기판력 관련 종전 입장을 시인하면서도 결론에서 신의칙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 원심판결 정당, 피고 상고 기각 의견
참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