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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9. 이혼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1963. 1. 31.

AI 요약

62다812 이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행방불명,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존부
  •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그에 기하여 이혼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 외에서 제출된 서면(증거방법)의 증거능력 및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의무 유무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행방불명, ② 악의의 유기, ③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 소정의 3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함
  • 소외인 명의로 원심법원에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변론 외 제출 서면에 해당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이외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증거의 신청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상고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민법 제840조 각 호재판상 이혼사유 열거

판례요지

  • 변론 외 서면의 증거능력: 당사자는 변론에서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론 외에서 제출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규정한 증거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로 볼 수 없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판단의 재료로 삼을 수 없고,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음
  • 이혼사유의 주장 범위: 이혼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임.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으며 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도 안 됨
  • 원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상반된 것으로, 설령 그 인정 사실이 피고의 이혼사유로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이혼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론 외 서면의 증거능력

  • 법리: 당사자는 변론에서만 공격방어방법 제출 가능. 변론 외 제출 서면은 적법한 증거 신청이 아닌 한 유효한 증거방법이 아니며, 법원에 직권 조사 의무 없음
  • 포섭: 소외인 명의로 원심법원에 제출된 서면은 변론 외에서 제출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이 이를 판단 재료로 삼지 않았다 하여 위법 없음
  • 결론: 논지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이혼사유의 심판 범위

  • 법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사유로 이혼을 명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피고의 행방불명,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3개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피고 측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그 점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법률견해에 불과함. 그 밖에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임
  • 결론: 논지 제2, 3, 4점 전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62다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