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2003. 5. 27.
AI 요약
2001다13532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이 소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년) 도과 여부 판단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2(채무자)와 소외 1 사이의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1995. 9. 6. 체결)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2와 그 처인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1999. 8. 9. 제기함
원심 계속 중 위 구상금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원고는 2000. 9. 5.자 준비서면으로써 소외 2와 1994. 8. 26. 체결한 별개의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을 추가함
원심은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고, 변경된 소가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및 제척기간 규정
민사소송법 소의 변경 관련 규정
소의 변경 요건 및 한계
판례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는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운 소 제기로 취급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피보전채권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해당할 뿐, 소송물·청구 자체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당초 피보전채권(구상금 5,089,753원)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별도 계약(1994. 8. 26.자)에 기한 구상금채권 18,013,6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추가·교환 주장한 것은, 동일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공격방법을 변경한 것임. 청구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됨
결론: 원심이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