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0985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제로 이루어진 금원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통모 요건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동일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증여'와 '변제'를 각각 원인으로 하는 제1·제2 예비적 청구가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인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5년)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 260,0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소외 1은 국가적 외환위기로 고합그룹 소속 계열사 대부분이 자금난을 겪던 상황에서, 자신의 처와 딸들인 피고들에게 - 1997. 9. 8. 각 금원을 지급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 예비적 청구로 위 행위를 '증여'로, 제2 예비적 청구로 '변제'로 각각 주장함
- 위 금원지급행위(1997. 9. 8.)로부터 5년 이내인 2002. 9. 9.(2002. 9. 8.이 일요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 1, 피고 2) 및 소장(피고 3)이 제1심법원에 접수됨
- 소외 1은 한솔종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들은 소외 1의 처·딸로서 소외 1 및 고합그룹의 정확한 자금사정은 몰랐으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근거 |
| 민법 제406조 제2항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5년) |
판례요지
[쟁점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제척기간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일한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님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며,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증여 또는 변제)가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지는 않음
- 따라서 제1·제2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고, 증여·변제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평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함
- 근거: 위 법리에 의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동일 소송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2002. 9. 9. 접수된 청구는 1997. 9. 8.부터 5년 이내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
[쟁점 2]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요건 및 입증책임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 통모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①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존 여부, ② 변제 액수, ③ 채무자·수익자의 관계, ④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⑤ 변제 전후의 수익자 행위, ⑥ 당시 채무자·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채권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지급행위와 공동담보 감소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다만, 원심이 나아가 변제로 보더라도 소외 1과 피고들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위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송물 동일성 및 제척기간
-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원상회복청구권이며, 그 행위의 법률적 평가 차이는 소송물을 달리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1997. 9. 8. 자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증여'와 '변제'로 달리 주장한 것은 동일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공격방법 주장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제1·제2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임.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일인 1997. 9. 8.부터 5년 이내인 2002. 9. 9. 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도과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 배척. 상고이유 제1·제2점 이유 없음
[쟁점 2] 변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통모 인정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변제는 특정 채권자와의 통모·가해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며,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 포섭: 원심의 입증책임 관련 법리오해는 있으나, 원심은 나아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1과 피고들의 통모·가해의사를 인정함 — ① 소외 1은 약 260,000,000,000원의 보증채무 부담 및 채무초과 상태, ② 고합그룹 전반의 자금난으로 피고들도 소외 1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인식, ③ 피고들이 굳이 위 금원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④ 소외 1이 한솔종금으로부터 차용까지 하여 가족인 피고들에게 지급한 점, ⑤ 피고들이 선의 수익자라는 증거 없음.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과 피고들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입증책임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