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30047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심의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복수의 유죄판결이 공통 이유로 각각 무죄로 바뀐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에 따른 5년 재심 소제기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하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4)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
- 망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위 형사재심 결과를 2018. 6. 28.경 비로소 알았다고 밝힘
- 이에 원고들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7.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재심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 피고(대한민국)는 재심사유가 없거나, 설령 별개의 재심사유가 아니라면 소외 4 등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소라고 주장하며 각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 제기 |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 판결 확정 후 5년의 재심 소제기기간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에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고 모든 주장에 일일이 판단 불요 |
판례요지
-
재심의 의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임 (대법원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의미: ①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②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
복수 유죄판결이 기초가 된 경우 재심사유의 독립성: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임.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되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판단누락 기준: 판결서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 표시는 불요.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의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요함
- 포섭: 원고들이 망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심 결과를 2018. 6. 28.경 비로소 알았다는 사정을 달리 볼 자료 없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7. 3. 제기됨
- 결론: 재심의 소 제기기간 내 적법 제기됨.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쟁점 ② 복수 유죄판결에서 무죄판결 확정 시 별개 재심사유 발생 여부
- 법리: 재심사유는 하나하나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므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무죄로 확정된 경우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됨. 재심사유나 무죄 이유가 공통되더라도 동일함
- 포섭: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고, 그 변경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외 4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한 흠결과 동일하거나 그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별도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망 소외 2 등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은 소외 4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과 별개로 독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됨.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5년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서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결과에 영향 없어 판단누락 해당 안 됨
- 포섭: 원심은 망 소외 2 등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5년 제소기간 도과 주장(별개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를 전제)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판단누락 잘못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대법관 전원일치)
참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