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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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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1988. 9. 27.
AI 요약
87다카161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동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제일은행)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대구직할시)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 계속 중, 별도의 제3자가 동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
원심(대구고등법원 선고 86나1696 판결)은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
중복제소금지 —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판례요지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
이라 할 것임
따라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
됨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성상 피대위채권자가 동일하고 채무자 및 소송물(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하면, 형식적 원고(대위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중복제소금지 해당 여부
법리
— 두 소송이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포섭
— 선소와 후소 모두 동일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무자(피고 대구직할시)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상 원고(대위자)가 다를 뿐이며 피대위채권자·채무자·소송물이 모두 동일함. 이는 실질상 동일소송에 해당함
결론
—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므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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