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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AI 요약
87다카161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동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제일은행)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대구직할시)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 계속 중, 별도의 제3자가 동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선고 86나1696 판결)은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34조 | 중복제소금지 —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임
- 따라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성상 피대위채권자가 동일하고 채무자 및 소송물(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하면, 형식적 원고(대위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중복제소금지 해당 여부
- 법리 — 두 소송이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 포섭 — 선소와 후소 모두 동일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무자(피고 대구직할시)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상 원고(대위자)가 다를 뿐이며 피대위채권자·채무자·소송물이 모두 동일함. 이는 실질상 동일소송에 해당함
- 결론 —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므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