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02120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동일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와의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 중복된 소제기 해당 여부 판단 시 전소가 부적법한 소인 경우에도 중복 소제기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중도금 2억 4,760만 원 납부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보증사고 발생함
- 소외 1이 2010. 11. 10. 피고(대한주택보증)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129호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 제기함.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1나47321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
-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외 1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초로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0363호로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함
- 2011. 7. 6.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중 121,593,944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발령됨. 2011. 7. 8.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1. 11. 25.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이 사건 소) 제기함
- 원심은 전소인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이상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제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 금지 |
| 민사집행법 제238조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추심의 소 제기 자격 |
|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
|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파기환송 |
판례요지
- 중복 소제기 금지 원칙의 취지: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 남용으로서, 이중 응소 부담·심리 중복·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한 것임
-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시 당사자적격: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 제기 가능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이는 직권조사사항임
- 다수의견 — 추심의 소와 중복 소제기 금지의 관계:
-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부적법한 소로서, 이러한 전소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를 각하하면,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본안 심리 중복·판결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추심의 소를 각하한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각하 확정을 기다려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함
-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보장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 권리를, 그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 않으며, 참가 의무도 없음
- 결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라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그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부적법함. 이처럼 전소 자체가 부적법한 소인 경우 그 소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를 중복 소제기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 1이 제기한 환급이행금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추심명령 발령·송달 이후 소외 1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적법한 소임. 이 전소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원고(압류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관하여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추심의 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이나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전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참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추심의 소와 중복된 소제기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의 반대의견
- 중복 소제기 원칙의 일반론: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 소제기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음 (대법원 97다45532 판결 참조)
- 전소와 후소의 동일성: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음.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당사자가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함
- 채권자대위소송과의 균형: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이행의 소 상호 간의 중복 소제기 금지 법리(대법원 73다351, 80다2751, 87다카1618 등)가 추심의 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소송참가로 해결 가능: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음.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에도 상고심이 직권으로 당사자적격 흠결을 조사하여 파기환송하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참가 가능함
- 이중 응소 부담 발생: 채무자의 이행의 소 계속 중 별도로 추심의 소 제기를 허용하면 제3채무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됨
- 결론: 이 사건 상고는 기각함이 옳음
참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