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이익 | 소송요건으로서 소의 적법 요건 |
판례요지
쟁점: 선행 확정판결만으로 후행 채권자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법리 — 선행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기하여 실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중첩 범위 내 후행 채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함
포섭 — 기록상 피고 1, 피고 2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원상회복 미완료 상태에서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가 권리보호 이익 없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확정판결 존재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