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552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후유증 손해의 경우 시효 진행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치료비 청구 시 나머지 부분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유보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 계속 중 유보 부분에 대한 별소 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사고)로 상해를 입어 경희의료원 등에 입원, 치료 후 1981. 1. 21. 퇴원함
- 원고는 전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0가합144 → 서울고등법원 80나1199 → 대법원 83다144)에서 사고일부터 1982. 11. 13.까지의 치료비만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함. 동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퇴원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 9. 20. 재입원, 같은 해 12. 14.까지 치료를 받음
- 재입원 치료 후에도 전경골 부위 연부조직 결손 재건 및 다발성 선상반흔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본건 소송은 전소에서 유보된 1982. 11. 14. 이후의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청구임
- 전소가 대법원(법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본건 소송이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제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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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중복제소 불성립: 원고가 전소에서 치료비 중 일부만 특정하여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된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아니함. 전소 계속 중 유보 부분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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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함. 퇴원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재입원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재입원시인 1982. 9. 20.에 비로소 손해 발생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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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부적법: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향후 성형수술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중복제소 여부
- 법리: 일부 청구에서 나머지 부분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고, 기판력·중복제소 효력이 유보 부분에 미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전소에서 1982. 11. 13.까지의 치료비만 특정 청구하면서 이후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음. 본건 소송은 1982. 11. 14. 이후의 치료비 및 성형수술비로서 유보된 부분에 해당함. 전소가 법률심인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도 중복제소 판단에 영향 없음. 피고가 인용한 반대 취지 판례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전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함
- 결론: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중복제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정당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
- 포섭: 원고는 사고 직후 치료 후 1981. 1. 21. 퇴원하였으나, 그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 9. 20. 재입원함.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안 시점은 재입원시인 1982. 9. 20.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피고가 인용한 75다1553 판결도 사고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원심과 방향을 같이하므로 원심 위반이 아님
-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원심판결 정당
쟁점 ③ 상고이유 적법성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주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