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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9.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AI 요약
2001다22246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인 상황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 이후 1998. 5. 1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마쳐짐
- 원고는 제1심에서 피담보채무가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말소 청구 → 패소
-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낙찰자가 경락대금 완납 후 2000. 12. 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됨
-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변경함(2001. 3. 5.)
- 한편 2001. 1. 18.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부인하자, 피고는 2001.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채권확정의 소 제기, 소장 부본은 2001. 1. 29. 원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 원칙 | 동일 당사자·동일 청구에 대한 중복 소송 제기 금지 |
| 확인의 소의 이익 법리 |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권리·법률관계의 불안·위험 제거 필요성)이 있어야 함 |
판례요지
- 중복제소 해당 여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억 원 채무 부존재 확인)와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원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1억 원 이행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중복제소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확인의 이익: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또는 소외 2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결국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복제소 해당 여부
- 법리: 중복제소 금지는 동일 당사자·동일 청구취지·청구원인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됨
- 포섭: 원고의 소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소는 원고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 이행 청구로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름
- 결론: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임
쟁점 ②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권리·법률관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기존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면 별도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음
- 포섭: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므로,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구함으로써 피고의 1억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음.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와 별도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
- 결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각하한 원심 결론은 이유는 달리하나 결과적으로 옳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