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선행사건)로 이 사건 채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 제기; 소장 부본·변론기일 통지서 등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후 2001. 8. 21. 서울보증보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01. 10. 26. 형식상 확정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경 채권양도 통지 이루어짐
선행사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12820)은 2017. 8. 11.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취소, 서울보증보험의 청구 기각,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동 판결은 2017. 9. 2. 확정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채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원심은 2017. 5. 24. 변론 종결 후 2017. 6. 21.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중복제소금지)
판례요지
중복제소금지 관련: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권리보호이익 관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아직 미확정 상태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 동일 당사자·소송물로 제기된 것이어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나아가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이 2017. 9. 2. 확정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도 소멸하여 부적법함
원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서울보증보험 관련 채권 부분 (중복제소·권리보호이익)
법리: 전소 소송계속이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 위반으로 부적법; 동일 청구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 취득 후 재소는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로 부적법
포섭: 이 부분 소(2011. 6. 28. 제기)는 선행사건(2001가소126001호)과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함;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5. 24. 당시 선행사건이 여전히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함; 나아가 선행사건 항소심이 2017. 9. 2.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확정되어 권리보호의 이익도 소멸함
결론: 원심판결 중 서울보증보험 관련 채권 부분(19,250,816원 및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부분 소 각하; 소 각하 부분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엘지카드 관련 채권 부분
법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고는 이유 없음
포섭: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