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5468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 피해자가 무고·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시점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2000. 2. 21.자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함
- 오히려 검사는 2001. 3. 6. 원고를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함
- 원고는 2001. 8. 9. 제1심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음
- 이후 2002. 10. 10. 항소심에서 2000. 2. 21.자 간통의 점 및 이에 기한 무고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음
- 위 무죄판결은 2004. 9. 2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됨
- 원고는 200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3455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주소보정명령에도 불응하여 2007. 11. 13. 각하됨
- 원고는 각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08.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 민법 제170조 제1항 | 재판상 청구가 소송 각하·기각·취하 시 시효중단 효력 없음 |
| 민법 제170조 제2항 | 위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봄 |
판례요지
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함
-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무고·간통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따라서 소멸시효는 간통·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4. 9. 24.부터 진행됨
② 지급명령 신청과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간이·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나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함
-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음
- 지급명령의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음
-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됨
-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해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이며,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함
- 포섭: 원고는 무고·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간통·무고 무죄판결이 2004. 9. 24.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음
-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4. 9. 24.이고, 원고의 2007. 9. 21.자 지급명령 신청(이후 소 제기)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기각 정당함
쟁점 2: 지급명령 신청과 시효중단 효력
- 법리: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되며,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최초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는 2007. 9. 2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1. 13. 각하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08.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결론: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해 2000. 2. 21.자 강간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7. 9. 21.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정당함
최종 결론
-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