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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3.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2019. 7. 25.

AI 요약

2019다212945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된 경우, 민법 제170조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6개월 내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압류채권의 범위 특정: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는 2014. 2. 26. 피고(태려산업)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 제1심에서 2016. 1. 14. '피고는 이오개발에게 1,284,890,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 원고는 이오개발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오개발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은 2015. 5. 4. 위 임대료 채권 중 83,452,8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이 사건 추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 동 명령은 2015. 5. 7. 피고에게 송달
  • 피고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에서 항소심법원은 2017. 4. 28. 원고를 포함한 이오개발 채권자들이 압류한 부분(합계 1,345,337,354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발령 → 2017. 5. 16. 확정
  • 원고는 2017. 8. 11.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 제기
  •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는 2014. 1. 31.,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대상
  • 피고는 원고의 추심의 소가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3조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채권 규정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6개월 내 재차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 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규정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하고,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음

판례요지

  •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하는 것이고,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님
    •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침
    •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고, 각하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됨(민법 제170조 적용)
    • 이것이 타당한 이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채무자의 시효중단 효력을 그대로 承継함이 일관성 있음
  • 피압류채권의 범위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포함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추심채권자에게의 귀속

  • 법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며, 채무자의 소가 각하된 경우라도 추심채권자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 포섭:
    • 이오개발은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이행소송 제기 →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 중단
    •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위 이행소송 계속 중인 2015. 5. 4. 발령됨 → 원고는 이 시점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 취득 및 당사자적격 취득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5. 16. 확정됨으로써 이오개발의 소가 사실상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8. 11. 추심의 소 제기
    •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2014. 1. 31.)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오개발의 2014. 2. 26.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상태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그대로 유지됨
  • 결론: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원고의 청구 인용이 정당함

쟁점 2. 피압류채권의 범위

  • 법리: 피압류채권의 범위 특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사항
  •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포함된다는 원심의 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하며,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