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24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법관 전원 경질 후 원고의 증인 재신문 신청을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위반인지 여부
- 경질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1항(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
- 문서제출명령 증거신청 불채택 및 판단유탈 위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안동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는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였으나, 각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송달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제14차 변론기일(1988. 3. 25.)에서 피고 신청에 의해 증인 소외인을 신문하였고, 이후 법관 전원이 경질됨
- 원고는 여러 차례 위 증인에 대한 재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해당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 증거로 채용함
- 원심은 법관 경질 시마다 변론을 갱신하여 당사자 쌍방이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제33차 변론기일(1991. 11. 27.)에서 변론 종결 후 당시 관여 법관들이 판결함
- 피고는 당초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으로 일부 세액을 취소하였고, 원심판결서 청구취지에는 감액경정 후 잔여 세액만 표기됨
-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을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 단독사건 판사 경질 또는 합의부 법관 과반수 경질 시, 당사자 재신문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증인을 재신문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263조 | 법원은 소송상태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1983. 12. 19. 법률 제3661호 개정 전)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의 취지: 경질된 법관이 조서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증인의 진술태도·인상 등을 직접 파악하여 심증을 얻도록 함에 있음
- 따라서 당사자가 재신문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진 경우, ② 다른 증거로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 심증 형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소송 완결 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이상 이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에 그침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세액산출근거 누락 시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은 당연무효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인 재신문 불채택의 위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의 재신문 의무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법원은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재신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위 법리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재량 행사에 해당함이 수긍됨
- 결론: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 위반 없음
쟁점 ② 경질 법관의 판결 관여 위법 여부
- 법리: 법관 경질 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 당사자가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하고, 변론 종결 당시 관여한 법관이 판결하면 위법이 없음
- 포섭: 원심은 법관 경질 시마다 변론갱신 절차를 밟았고, 제3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 후 당시 관여 법관들이 판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 및 판결법원 구성 위법 없음
쟁점 ③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누락의 효력
- 법리: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되었어도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님
- 포섭: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모두 명시하였으나 세액산출근거만 누락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은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음
- 결론: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에 그침. 원심의 판단 정당함
쟁점 ④ 문서제출명령 불채택 및 판단유탈
- 법리: 유일한 증거가 아닌 증거신청은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기록에 의하면 문서제출명령은 원고 주장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명백하고, 판단유탈·변론 기회 박탈의 위법도 기록상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없음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