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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AI 요약
75다819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된 피용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신원보증서와 서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 신원보증법 제1조 소정의 신원보증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청구에 있어 과실상계 방법: '외측설' vs '안분설'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
- 외측설에 의한 과실상계가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국민은행)는 피고의 피보증인인 소외인을 원호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함
-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은행 재직 중 그 후 5년간 신원을 보증하고, 소외인이 서약서 취지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가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를 제출함
- 소외인은 원고 은행에 복무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함
- 소외인은 재직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합계 금 10,223,647원의 손해를 끼침
- 원고는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에게도 소외인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안분설에 따라 금 2,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원보증법 제1조 |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를 변상하는 신원보증 |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관련 법리 |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원칙 |
판례요지
-
신원보증책임 성립 여부: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된 피용자라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거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됨
-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방법(외측설 채택):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이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후,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방법(외측설)에 의해야 함
- 이는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합치함
- 외측설에 의해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청구액을 기초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하는 방법(안분설)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임
-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74다1298 판결(1975. 2. 25.), 대법원 선고 69다733 판결(1970. 3. 24.)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원보증인 책임 인정 여부 (피고 상고)
- 법리: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배제할 법적 근거 없음
- 포섭: 소외인이 원호처장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되었더라도 피고가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여 소외인의 서약서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복무규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신원보증법 제1조 소정의 신원보증 대상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신원보증인 책임 인정, 피고 상고 기각
[쟁점 2]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방법 (원고 상고)
- 법리: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외측설에 의함 —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로 감액한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처리
- 포섭: 원심은 안분설에 의해 청구액(금 5,000,000원)을 기초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하여 금 2,000,000원만 인용하였으나, 이는 총 손해액 금 10,223,647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먼저 행한 후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는 외측설과 다른 방법임. 원심의 안분설 적용은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상고 인용,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