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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원보증법 제1조 |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를 변상하는 신원보증 |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관련 법리 |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원칙 |
판례요지
신원보증책임 성립 여부: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된 피용자라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거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됨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방법(외측설 채택):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이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후,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방법(외측설)에 의해야 함
[쟁점 1] 신원보증인 책임 인정 여부 (피고 상고)
[쟁점 2]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방법 (원고 상고)
참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