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9422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진행 중 피담보채무 원리금 범위 다툼 시,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 범위
- 약정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및 변조 주장의 인정 가능성
- 자백의 취소 요건(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전부 기각 vs. 일부 패소 판결 여부
- 원심이 변조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음
- 원고는 피담보채무 원리금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일정액(금 48,29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문서의 인영이 원고 인장에 의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함
- 원심은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원고가 1983. 11. 21. 피고에게 금 80,000,000원을 1984.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 시 월 3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금 12,3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 48,29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심판범위)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법원은 청구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 가능 |
| 민사소송법상 자백 취소 요건 | 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경우에만 허용 |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인영) | 본인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된 경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
판례요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참조
- 문서의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원고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변조 인정 불가
- 근거: 원심이 변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진정성립 추정에 의해 갑 제2호증을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허용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취소 주장 배척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의 심판 범위
- 법리: 상한 표시 없이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시, 초과 채무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금 48,29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그를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바, 원고 자인액 초과 부분은 존재하는 채무로 확인됨. 이에 원심은 청구 일부 인용·일부 기각의 판결을 함
- 결론: 원심의 조치는 정당.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쟁점 2: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및 변조 주장
- 법리: 본인 인장에 의한 인영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 포섭: 원고가 갑 제2호증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 진정성립이 추정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갑 제11호증만으로는 변조 사실 인정 불가하고 달리 증거도 없음. 원심이 변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1983. 11. 21. 금 80,000,000원 약정 및 월 3푼 지연손해금 약정 사실을 인정한 원심 조치 정당
쟁점 3: 자백 취소 주장
- 법리: 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허용됨
- 포섭: 원고가 금 12,3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자백 취소 주장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