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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3.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1994. 1. 25.

AI 요약

93다9422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진행 중 피담보채무 원리금 범위 다툼 시,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 범위
  • 약정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및 변조 주장의 인정 가능성
  • 자백의 취소 요건(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전부 기각 vs. 일부 패소 판결 여부
  • 원심이 변조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음
  • 원고는 피담보채무 원리금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다며 일정액(금 48,29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문서의 인영이 원고 인장에 의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함
  • 원심은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원고가 1983. 11. 21. 피고에게 금 80,000,000원을 1984.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 시 월 3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금 12,3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 48,29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심판범위)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 법원은 청구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 가능
민사소송법상 자백 취소 요건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경우에만 허용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인영)본인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된 경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판례요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경우,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참조
  • 문서의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원고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변조 인정 불가
    • 근거: 원심이 변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진정성립 추정에 의해 갑 제2호증을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허용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취소 주장 배척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서의 심판 범위

  • 법리: 상한 표시 없이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시, 초과 채무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금 48,29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그를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바, 원고 자인액 초과 부분은 존재하는 채무로 확인됨. 이에 원심은 청구 일부 인용·일부 기각의 판결을 함
  • 결론: 원심의 조치는 정당.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쟁점 2: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 및 변조 주장

  • 법리: 본인 인장에 의한 인영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 포섭: 원고가 갑 제2호증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 진정성립이 추정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갑 제11호증만으로는 변조 사실 인정 불가하고 달리 증거도 없음. 원심이 변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1983. 11. 21. 금 80,000,000원 약정 및 월 3푼 지연손해금 약정 사실을 인정한 원심 조치 정당

쟁점 3: 자백 취소 주장

  • 법리: 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허용됨
  • 포섭: 원고가 금 12,3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자백 취소 주장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