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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5.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1995. 7. 28.

AI 요약

95다198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대리점 물품대금 채무 + 인수채무 포함 여부)
  • 인수채무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 대위변제로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청구 취지에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미리 청구할 이익 인정 여부)
  • 잔존채무액 확정 없이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판단유탈·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영업소 폐쇄 예정에 따라 1986. 2. 1. 피고 회사와 부산지역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영업소 관장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 합계 금 73,094,104원을 인수함
  • 원고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인수채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
  • 망 소외인은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와 물품거래를 계속하다가 1992. 9.경 거래 중단
  • 망 소외인은 1992. 11. 13.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같은 해 9. 30. 현재 대리점 외상잔액 금 89,304,313원임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교부함 (해당 확인서에는 5개 거래처의 외상잔액도 함께 기재됨)
  • 망 소외인은 1989. 6. 18. 피고 회사에게 인수채무 중 금 36,800,000원을 변제함
  • 망 소외인 사망 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대위변제로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 설사 인수채무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금 16,210,209원은 대위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3조 제6호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 등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

판례요지

  •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 범위나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음
  • 근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825, 6832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① 거래 중단 당시 피담보채무액, ② 그 중 인수채무 포함 금액, ③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잔존채무액을 확정한 뒤, 원고의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일지 정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면 상고이유 불성립
  • 포섭: 원심이 망 소외인이 인수채무를 부담하였고 이것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조치는 기록상 수긍 가능; 원고가 지적한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상고이유 제1, 3점 (청구 해석·심리미진)

  • 법리: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말소 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음
  • 포섭: 원심은 변제액이 피담보채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나, 이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임. 원심도 인수채무가 채무금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잔존채무액 확정을 위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심리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위 인수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 및 판단 유탈·심리미진의 위법임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