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20612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여부)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후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 등의 사정이 원상회복(가등기 말소)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를 해할 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 피고 1 주장: 증여 부동산이 피고 1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신탁 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항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본안전 항변)
- 청구취지 변경 없이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송판결의 기속력, 신의칙 위반 항변 (배서금지어음을 악의로 취득한 소외 3의 직원이 제기한 청구)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소외 2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생긴 후인 1993. 10. 14., 마지막 재산이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는 계약 체결, 다음날(1993. 10. 1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같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는 1993. 9. 18. 채권자 조흥은행, 채무자 피고 1, 물상보증인 소외 1,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5. 3. 27. 위 근저당권 말소됨
- 소외 1은 1994. 3. 31. 동생인 피고 2와 같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체결, 1994. 4. 1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경료
- 같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에는 1992. 11. 26. 채권자 한샘출판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가등기 후인 1998. 4. 2. 위 근저당권 말소됨
- 피고들은 소외 1의 사해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
|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있음 |
판례요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임.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인용).
- 청구취지 포함 해석: 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음.
- 가등기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함.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원상회복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의 가등기 취소 (별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
- 법리: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가등기의 원상회복은 가등기 말소로 족하고,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 등의 후발 사정은 원상회복 방법에 영향 없음
- 포섭: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그 후 한샘출판 명의 근저당권이 1998. 4. 2. 말소되었으나 이는 원상회복 방법(가등기 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결론: 매매예약 취소 및 피고 2 명의 가등기 말소를 명한 원심 결론 정당 → 피고 2의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 1의 증여 취소 범위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함
- 포섭: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채권자 조흥은행)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1995. 3. 27. 근저당권이 말소됨. 따라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함. 청구취지 속에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도 포함됨
- 결론: 원심이 증여계약 전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음 → 피고 1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기타 상고이유 (피보전권리 부존재, 특유재산 항변, 신의칙 항변 등)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환송판결 기속력·신의칙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해당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