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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2.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대법원 83다카1489 판결
AI 요약
83다카1489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 소외인의 매도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주의 하에서 심판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 유권대리만 주장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함
- 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매수 전에 이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매매에 관한 대리권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외인의 매도행위는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배척
-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 시까지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한 바 없음
-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과실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표현대리 규정 |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됨 |
판례요지
-
주요사실의 의미: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며,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의미함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성요건 차이:
- 유권대리: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
-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름
-
법원의 심리·판단 범위: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
-
종전 판례 폐기: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1082 판결의 견해를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여부
- 법리: 변론주의상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며,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서로 다름
- 포섭: 원고는 원심변론 종결 시까지 소외인의 매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이, 소외인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유권대리만을 주장함.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르므로 전자 속에 후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는 원고 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2 — 원심의 표현대리 관련 판단 부분의 영향
- 법리: 원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
- 포섭: 원심이 소외인을 무권대리인으로 판단한 이상, 추가적으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과실이라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임. 설령 이 부분에 입증책임 전도의 허물이 있더라도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3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포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건물분양 대리권 위임계약이 원고와의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다는 원심 인정에 수긍이 감
- 결론: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