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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표현대리 규정 |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
|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됨 |
판례요지
주요사실의 의미: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며,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의미함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구성요건 차이:
법원의 심리·판단 범위: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
종전 판례 폐기: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1964. 11. 30. 선고 64다1082 판결의 견해를 폐기함
쟁점 1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 여부
쟁점 2 — 원심의 표현대리 관련 판단 부분의 영향
쟁점 3 — 채증법칙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