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289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후 광고지 제작비용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심리·확정 의무 및 석명권 행사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인용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가중이율 적용 시점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지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지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가정용 게임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보증금이 16,000,000원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임차권 및 비품 등을 합계 23,000,000원에 매도하고 점포를 인도함 (대금은 1995. 1. 22. 일시불 지급 약정)
- 매매계약 당시, 대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원고를 도와 공동 경영하되, 원고가 5,000,000원 상당 신상품을 구입·비치하고 판매이익금을 2(피고):1(원고)로 분배하기로 약정
- 원고는 약정에 따라 4,963,000원 상당 신상품을 구입하여 점포에 비치하고, 광고지 배포 비용으로 120,000원을 지출함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1995. 1. 7. 매매대금 중 일부로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1995. 1. 20.경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0,000,000원임을 알고, 같은 달 21.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함
- 원심은 취소 유효를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7,000,000원, 손해배상금 5,083,000원(상품 구입비 4,963,000원 + 광고지 배포비 120,000원)을 인용하였으나, 광고지 제작비 280,000원 청구는 갑 제12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
-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은 12,083,000원 전액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중이율(연 2할 5푼) 적용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0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 민법 제748조,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가중 지연이율 적용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광고지 제작비용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손해액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적극 확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광고지 배포 비용 1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배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경험칙상 광고지의 제작비 지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됨. 그럼에도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 기재만으로 제작비 390,000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80,000원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석명권 행사 없이 입증 불충분만을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손해배상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 지연손해금 가중이율 기산일
- 법리: 제1심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하고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7,120,000원(부당이득금 7,000,000원 + 손해배상금 120,000원)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중이율 적용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인정하였는바, 위 7,12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가중이율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지연손해금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리오해)
나머지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배 등)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