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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4. 손해액의 석명: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

1997. 12. 26.

AI 요약

97다4289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후 광고지 제작비용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심리·확정 의무 및 석명권 행사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인용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가중이율 적용 시점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지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지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가정용 게임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보증금이 16,000,000원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임차권 및 비품 등을 합계 23,000,000원에 매도하고 점포를 인도함 (대금은 1995. 1. 22. 일시불 지급 약정)
  • 매매계약 당시, 대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원고를 도와 공동 경영하되, 원고가 5,000,000원 상당 신상품을 구입·비치하고 판매이익금을 2(피고):1(원고)로 분배하기로 약정
  • 원고는 약정에 따라 4,963,000원 상당 신상품을 구입하여 점포에 비치하고, 광고지 배포 비용으로 120,000원을 지출함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1995. 1. 7. 매매대금 중 일부로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1995. 1. 20.경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0,000,000원임을 알고, 같은 달 21.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함
  • 원심은 취소 유효를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7,000,000원, 손해배상금 5,083,000원(상품 구입비 4,963,000원 + 광고지 배포비 120,000원)을 인용하였으나, 광고지 제작비 280,000원 청구는 갑 제12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
  •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은 12,083,000원 전액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중이율(연 2할 5푼) 적용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748조,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393조, 제76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가중 지연이율 적용

판례요지

  • 광고지 제작비용에 관한 법리 (손해액 심리·확정 의무)

    •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함
    •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함
    • 원심이 광고지 배포 사실 및 배포 비용 지출을 인정하였다면, 경험칙상 원고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 지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 근거 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가중이율 기산일에 관한 법리

    • 제1심판결이 인용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제1심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도 유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중이율 적용이 상당함
    • 근거 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921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광고지 제작비용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손해액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적극 확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광고지 배포 비용 1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배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경험칙상 광고지의 제작비 지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됨. 그럼에도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 기재만으로 제작비 390,000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80,000원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석명권 행사 없이 입증 불충분만을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손해배상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 지연손해금 가중이율 기산일

  • 법리: 제1심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하고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7,120,000원(부당이득금 7,000,000원 + 손해배상금 120,000원)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중이율 적용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인정하였는바, 위 7,12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가중이율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지연손해금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리오해)

나머지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배 등)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