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5. 석명의무:청구취지의 석명: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125. 석명의무:청구취지의 석명: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AI 요약
86다카2600 석명의무:청구취지의 석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종국판결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소의 변경형태(교환적·추가적·선택적)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 법원의 석명의무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함
- 이후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시도함
원고는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 등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함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0. 22. 선고 86나225 판결)은 석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위 변경이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뒤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 규정 | 청구의 교환적·추가적·선택적 변경의 요건 및 효과 |
| 민사소송법상 석명권 규정 | 사실심 법원의 석명의무 |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 교환적 변경의 법적 효력 (일반론)
- 법리: 교환적 변경 =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 +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 종국판결 후 교환적 변경을 거쳐 다시 구청구로 재변경하면 종국판결 후 소 취하 후 동일 소 재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포섭: 원고가 제1심 종국판결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면 위 법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결론: 일반론으로서 위 원심의 법리 판단 자체는 정당함
쟁점② —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 법원은 그 취지가 교환적·추가적·선택적 중 어느 것인지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음
- 포섭: 원고는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 등에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변경형태가 교환적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임. 원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석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 결론: 원심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론은 정당함
참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