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7181 신의칙 위반과 직권판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상당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조세 면탈 목적의 고의적 행위인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업종: 토상흑연 판매)는 피고 가화상사 주식회사에 토상흑연을 판매함
-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고 일반계산서(부가가치세액 미기재)만 작성·교부함
- 원고 주장: 토상흑연 판매가 수출재화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착오하였음
- 원고 회사 세금 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제1심 증인)도 같은 취지 진술
- 피고는 수출입업 및 광산업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상흑연을 매수 후 수출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1986. 7. 25. 19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위 거래분을 누락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8. 19.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고, 적법한 수정신고 기간 내인 같은 해 9. 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 부가가치세 360만 원을 추가 납부함
- 피고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적법한 수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마침
- 원고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음
- 원심은 피고의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판단을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수출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규정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 6. 9. 개정 전) 제57조 제3호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관련 규정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 법령 오해를 이유로 한 파기사유 |
판례요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4민상174 판결 참조)
- 근거: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변론주의의 제약을 받지 아니함. 원심이 피고의 주장 없이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주의 위반이 아님
- 그러나 원고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
- 근거: 원심은 원고가 조세 면탈 목적으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으나, ① 원고가 일반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점, ② 원고 및 세금 담당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교부의무가 없다고 착오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 역시 수출입업 및 광산업을 영위하며 실제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원고가 세무서 지적 후 수정신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조세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이 거래 경위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경위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원고 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의칙 위반의 직권판단 가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여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함
- 포섭: 피고가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변론주의 위반이 아님
- 결론: 원심의 직권판단 방식 자체는 적법함
쟁점 ② 원고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조세 면탈 목적으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전제하여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영세율 착오를 주장하고 세금 담당자도 이를 뒷받침하였으며, 피고의 실제 수출 사실 및 원고의 수정신고·자진납부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적 면탈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심은 거래 경위에 대한 심리 없이 이를 단정하여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를 범하였고, 나아가 착오에 의한 미교부라면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