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109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종중총회 절차 미준수에 따른 매매계약 무효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판단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실체법적 쟁점
- 종중 재산 처분 시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매매계약 무효 해당 여부 (원심 판단 사항)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7. 피고(종중)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3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6,235만 원은 같은 해 7. 17. 지급 예정
- 계약 특약: 피고가 잔금기일까지 부동산 내 묘지 전부 이장(종중묘지는 무조건 이장), 타인 묘지 이장 불가 시 묘지 1기당 300만 원씩 매매대금 공제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 피고는 2015. 7.경 면적 증가 및 3개월 내 타인 분묘 이장 불가를 이유로 일부 지분만 이전하겠다고 통보
- 원고는 2015. 7. 17. 잔금을 공탁하고,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특약 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만 주장
- 제1심은 3회 변론기일 진행 후 2016. 1. 20.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항소 후 2016. 3. 7.자 항소이유서에서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매계약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 추가
- 원심은 조정 회부 후 불성립(2016. 9. 20.), 2016. 11. 24.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새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결정 고지 후 변론 종결, 2016. 12. 15.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49조 |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각하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방어방법을 의미함
-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 구체적인 소송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 상대방과 법원에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 당사자의 법률지식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 기존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법률지식, 주장의 난이도, 기존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 진행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고, 항소심 제출 시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피고는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였고, 제1심 패소 후 항소와 동시에 바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주장을 제출하였음
- 이 사건 주장(종중총회 절차 미준수에 따른 무효)은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방어방법임
- 제1심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 제1차 변론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심리하기 위해 추가로 오랜 심리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가 본인소송을 하였다는 점, 법률구성의 난이도,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