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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9.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치권 항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AI 요약
4294민상112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치권 항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실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건물철거·대지명도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유치권 항변이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으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대지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제기함
- 피고는 제1심에서 유치권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음
- 원심(대구고등법원) 공소심에서도 제1·2·3회 변론기일이 경유되었으나 피고는 각 기일에 유치권 항변을 주장하지 않음
-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유치권 항변을 제출함
- 원심은 피고의 유치권 항변 제출을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으로 보아 각하함
- 피고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규정 | 당사자가 시기에 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 소송 완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건물철거·대지명도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은 물론 원심 제1·2·3회 변론기일에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 항변을, 만연히 주장하지 않다가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것은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의 제출에 해당함
- 해당 항변의 제출을 허용할 경우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것은 정당함
- 이에 반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 항변의 실기 여부 및 각하 적법성
-
법리: 당사자가 제1심 및 상소심 수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을 만연히 제출하지 않다가 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으로서 각하 대상이 됨
-
포섭: 피고는 제1심 단계부터, 그리고 원심 제1·2·3회 변론기일에까지 유치권 항변을 넉넉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제출함. 이 상태에서 항변 제출을 허용할 경우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이 분명함
-
결론: 유치권 항변은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정당하고, 이를 각하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