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628 가옥명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증인환문 신청 채택 후 소환비용 미예납 및 기일 불출석으로 증거채택이 취소된 뒤 재차 신청한 증거신청을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유일한 증거 미조사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변론조서에 항변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증명 여부
-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당사자참가인의 참가 각하에 대해 피고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건물 부분이 점유 부분 전체(11평 8홉)인지, 그중 4평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건평 11평 8홉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심 제4차 변론기일(1967. 6. 22.)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증인 김진환, 안종훈의 환문을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제5차 변론기일(1967. 7. 13.)을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함
-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고, 제5차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원심이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함
- 그 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채택, 제6차 기일(1967. 9. 14.)을 지정·고지하였으나 피고 대리인은 그 기일에도 불출석함
- 제7차 기일(1967. 10. 5.)에 피고 대리인이 비로소 출석하여 이미 취소된 동일 증인 2인의 환문을 재차 신청함
- 원심은 동 신청을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함
-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점유 부분 전체(11평 8홉)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함
-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원심은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 규정 | 당사자가 소송진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참가 규정 |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함 |
판례요지
- 증거신청 배척의 적법성: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환비용 미예납 및 수차례의 기일 불출석으로 증거채택이 취소된 후, 재차 동일 증인의 환문을 신청한 것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조서 기재 누락 주장: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이 항변을 하였으나 조서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기록상 그 증명이 없음
- 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반 부정: 제1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점유 부분 전체 11평 8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4평만을 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고,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도 없음
- 참가 각하에 대한 피고의 불복 불가: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의 참가를 부적법 각하한 조처에 피고로서는 불복할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증인환문 재신청 배척의 적법성
- 법리: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이 채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증거 미조사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하여 스스로 증거채택 취소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후 변론재개 기일(제6차)에도 불출석한 뒤 제7차 기일에 이르러서야 동일 증인의 환문을 재차 신청한 것은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증거신청 불채택 및 변론 종결에 위법 없음
쟁점 2 —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반대 주장은 묵시적으로 배척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점유 부분 전체인 11평 8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4평만 매도' 주장을 배척한 것이고,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도 없음
- 결론: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 당사자참가 각하에 대한 피고의 불복 가부
- 법리: 피고는 원심의 참가 각하 조처에 대하여 불복할 지위에 있지 않음
- 포섭: 원심의 참가 각하 조처를 비난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부적법하여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전부 이유 없어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