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4387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설계비·컨설팅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이후 임차인이 계속 투입한 공사비용과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
- 호림개발의 과실비율(3분의 2)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1995. 12. 1. 피고·김창오 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임대차계약상 지위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손해 상당액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만 미침)
- 이행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당사자적격 요건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의 직권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불교 조계종 홍룡사)는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소재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호림개발에 임대하고, 그 지상에 스포츠타운 신축공사를 시행할 것을 허락함
- 피고는 임대차계약(체결일: 1992. 7. 6.) 이전부터 호림개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다음날 호림개발로부터 '1994. 12. 말까지 신축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토지를 환원한다'는 각서를 받아 사실상 조기 착공을 강제함
- 호림개발은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미 설계비 83,000,000원, 컨설팅비용 80,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공사비 1,295,767,200원을 투입하여 총 1,459,267,200원을 지출함
- 피고는 1992. 11.경 이 사건 토지를 유진헌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 10. 18. 유진헌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호림개발의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을 불가능하게 함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호림개발·피고·유진헌 등 3자 간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결렬되어 호림개발은 토지인도·시설물철거 요구를 받고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함
- 호림개발의 전 대표이사 양복자·이필원은 1995. 4. 29. 임대차계약상 지위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참가인(주식회사 세웅주택)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함
- 1995. 12. 1. 호림개발 대표이사 김창오와 피고 사이에 호림개발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피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참가인이 인접지 관광호텔 부지 매매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3자 김주현의 근저당권이 잔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 및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를 포함함 |
| 민법 제396조 (유추) |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함(과실상계) |
| 민사소송법 제149조 |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각하할 수 있음(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판례요지
- 임대차계약 이전 지출비용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 계약 목적(스포츠타운 신축)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였고,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및 각서 수령 등으로 조기 착공을 사실상 강제한 사정 하에서, 임대차계약 이전에 지출된 설계비·컨설팅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예정된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
- 소유권 상실 이후 공사비의 인과관계: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임대인 동의 아래 공사를 진행하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처분 직후 곧바로 공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새 소유자와 협의하며 공사 계속을 도모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당연한 자구노력임. 협의가 계속되다 결렬되어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투입한 비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단, 유진헌 등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리라 믿고 공사를 계속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것은 과실상계 사유가 됨)
- 지연손해금 기산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므로, 공사비 최종지출일 다음 날(1995. 4. 26.)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됨
- 과실상계 비율 결정: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사유의 사실인정 및 그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호림개발의 과실비율을 3분의 2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3분의 1로 제한한 것은 적정하고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음
- 부제소합의의 효력: 임대차계약상 지위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가 이미 참가인에게 양도·승낙된 이후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은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피고가 환송 전 원심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또는 속단으로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자동채권의 존재 자체도 불분명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하가 정당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이행청구권의 존부는 본안심리를 통해 판명될 사항임.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적격이 인정됨
- 환송판결의 기속력: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만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대차계약 이전 지출비용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는 물론, 채무불이행 당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됨
- 포섭: 스포츠타운 신축 목적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및 착공 강제를 통해 조기 공사를 유도한 이상, 임대차계약 이전 설계비·컨설팅비용 지출은 당연히 예정된 통상손해이거나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함
- 결론: 설계비 83,000,000원·컨설팅비용 80,500,000원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킨 원심 조치 정당
쟁점 2 — 소유권 상실 이후 공사비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신소유자와 협의)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 포함됨
- 포섭: 소유권이전등기(1994. 10. 18.) 이후에도 3자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렬되어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투입한 비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다만 협상 결과를 속단하여 공사를 계속한 부분은 과실상계 사유
- 결론: 소유권 상실 이후 공사비도 손해배상 범위 포함, 일부는 과실상계 반영
쟁점 3 — 과실상계 비율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호림개발이 임대차계약 이행불능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아무 대책 없이 공사를 계속한 사정을 종합하면, 과실비율 3분의 2, 피고 책임 3분의 1 제한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음
- 결론: 과실비율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참가인 양측의 상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4 —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계약상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승낙된 이후 이루어진 합의는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1995. 4. 29. 참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지위 일체가 양도·승낙된 이후인 1995. 12. 1.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참가인에게 효력 없음
- 결론: 부제소합의 항변 및 상계항변(약속어음금) 모두 배척 정당
쟁점 5 — 상계항변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 법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소송 지연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음
- 포섭: 피고 스스로 환송 전 원심에서 상계항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자동채권(피담보채무)의 존재·액수에 관한 주장·입증도 결여되어 있으며, 새로운 증거조사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결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한 원심 조치 정당
쟁점 6 — 독립당사자참가적격
- 법리: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고, 그 존부는 본안 판단 사항임
- 포섭: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적격 인정
- 결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조치 정당
최종 결론: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