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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8조 | 두 번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기일에서도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
|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제2항·제4항 | 재판장 등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주장·증거 정리·제출 |
|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3호 | 변론준비기일 양쪽 당사자 불출석 시 변론준비절차 종결 가능 |
|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실권효 |
| 민사소송법 제286조 |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에 관하여 제268조 준용 |
|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거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진술로 변론에 상정됨 |
판례요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의 변론기일 승계 여부
참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