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91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 이행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 매수인이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 소송 제기(전소 제기)가 묵시적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소 취하 이후에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것이 매매계약 해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1977.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50만 원에 매수
- 계약 당일 계약금 150만 원 지급, 중도금 300만 원은 같은 해 6. 25., 잔대금 1,300만 원 중 435만 원은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조건, 100만 원은 같은 해 9. 14., 잔여 765만 원은 1978. 3. 30. 명도 동시이행 조건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
-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6. 25.)보다 며칠 늦은 같은 달 30. 피고에게 중도금 300만 원을 이행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거절 → 같은 해 7. 5. 위 300만 원을 변제 공탁
- 피고는 1977. 7. 9.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함
- 원고는 1978. 5. 23.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배액인 300만 원 중 150만 원의 반환청구 소송(전소) 제기
- 원고는 소송 계속 중 1978. 8. 29. 전소를 취하하고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 원심은 전소 제기가 피고의 해약 주장을 가정하여 제기한 것이며 이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등 이행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피고가 1977. 7. 9.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고가 1978. 5. 23.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시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 지급 청구를 한 것임 →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것임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참조)
-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후 원고가 전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
- 원심이 전소 제기를 "피고의 해약 주장을 가정하여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최고 불요의 해제권 발생 여부
- 법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1977. 7. 9.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심도 이를 배척하지 아니함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이행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 가능
- 결론: 최고 없는 해제권 행사 요건 충족
전소 제기에 의한 묵시적 해제의사표시 및 그 효력 유지
- 법리: 매매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 청구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며,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이후 전소 취하가 해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1978. 5. 23.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배액(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 →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한 것으로 묵시적 해제의사표시에 해당함; 이후 원고가 전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은 정당
- 결론: 원심이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