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7.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2014. 6. 12.
AI 요약
2013다95964 관리비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수금(합계 109,935,049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가수금 공제의 적법성)
대여금·관리비 및 관리 외 지출 공제의 정당성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는 2005. 8. 11.경 원고(관리단)의 회장으로 취임함
피고는 취임 초기 체납 관리비 문제로 관리비용 부족분을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대여함
원고는 2007. 10. 5. 피고에게 가수금 104,123,580원을 변제하고, 2008. 2. 5. 추가 가수금 61,216,694원도 모두 변제함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수금(2007. 12. 31.자 ~ 2008. 7. 31.자 합계 109,935,049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원고 예금계좌 잔고는 매월 말일 기준 7,000여만 원 ~ 1억 9,000여만 원으로 다음 달 지출 예정 관리비용을 초과하였음
이 사건 가수금 대체전표(을 제6호증의 1 내지 7)는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후인 2008. 10. 10. 회의록에 첨부된 것으로, 사후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임
피고는 이 사건 가수금에 해당하는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698,000원 및 관리비·관리 외 지출 40,010,829원을 지출하였고, 원심은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
판례요지
가수금 공제 관련 심리미진
원고의 예금 잔고가 다음 달 관리비용을 초과하고 있었고, 기존 가수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으며, 관리비용 연체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로부터 새로운 가수금을 차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는 가수금의 필요 이유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함
가수금 대체전표는 사후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음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불허용
소송상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으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참조)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법원이 배척하는 경우 → 재항변 판단 불필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피고의 자동채권과 원고의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이미 소멸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으로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역시 재항변 판단 불필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보유한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별소 제기로 행사 가능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
파기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
본안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이상 가지급물 반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 모두 파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수금 공제의 적법성
법리: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위법임
포섭: 원고의 예금 잔고가 이미 다음 달 관리비용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기존 가수금도 모두 변제 완료되었으며, 관리비용 연체 사실도 없었음. 피고는 가수금의 필요 이유 및 구체적 지급방법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수금 대체전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후 사후 일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음.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간과하고 이 사건 가수금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법리: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주장하였음. 피고의 상계항변이 배척되면 재항변 판단 불필요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도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재항변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됨. 원심이 원고 주장 채권의 존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재항변을 배척한 결과는 정당함
결론: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파기 범위
법리: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은 본안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 중의 소임
포섭: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물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 모두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