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3329 물품대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 중 상계항변 제출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해당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 발생 여부
- 조정조서의 효력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상 상계항변의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 및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없이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효과 귀속 문제
-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나우스넷)는 원고(장산아이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손해 중 1/2 상당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손해부담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709,0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관련소송 제기
- 원고는 관련소송에서 손해부담약정의 효력 및 손해 범위를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152,091,039원의 미지급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예비적 상계항변 주장
- 관련소송 진행 중 2009.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31.까지 33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
-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은 관련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며,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은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이 소멸하였고, 상계항변까지 고려하여 조정조항이 도출되었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 가능 |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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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
-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임
-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당사자가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을 근거로 함)
- 소송 외 상계의사표시와 소송 중 상계항변을 구별 없이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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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효력 범위
-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침
-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
- 법리: 소송상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 없이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사법상 효과 미발생
- 포섭: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수동채권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이 성립됨. 원심은 소송 외·소송 중 상계항변을 구별하지 않고 상계적상만 있으면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소송상 상계항변의 예비적 성격을 무시한 것임
- 결론: 원고의 관련소송 상계항변은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지 않음
쟁점 2 — 조정조서 효력의 미치는 범위
- 법리: 조정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는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부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미침
- 포섭: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은 관련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고,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사실도 없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상계항변까지 고려하여 조정조항을 도출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근거 없음
- 결론: 관련소송 조정조서의 효력은 이 사건 미지급대금 채권에 미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