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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39.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AI 요약
2013다19571 조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투자계약상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피고의 출자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
-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신주 발행이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 — 조건(피고의 의무 이행) 미성취 시 소의 적법 유지 여부
-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티이씨건설)와 피고(학교법인 명지학원)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됨
-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됨; 위 각 세금은 투자계약상 우발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임
-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종결하기로 합의함; 합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임
-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기록상 확인)
- 피고는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원고의 신주 발행이 출자금 지급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합의 법리 | 소취하 합의 성립 시 소 각하 원칙; 조건 미성취 시 소 유지 가능 |
|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 |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 간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 요건 |
판례요지
-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함(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다만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를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각 세금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우발채무에 해당하므로, 각 세금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동시이행 항변 배척: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주발행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새로운 상고이유 배척: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적법성
- 법리: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 유지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원고·피고의 2011. 8. 5. 합의는 피고가 300억 원 지급 또는 대물변제 의무를 먼저 이행하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피고의 의무 이행이 조건임. 그런데 기록상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 결론: 조건(피고의 의무 이행)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유지됨. 피고의 소각하 주장 배척
쟁점 ②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무 및 동시이행 항변
- 법리: 투자계약상 우발채무 확정 시 즉시 출자금 지급의무 발생; 신주발행 관련 사항이 성립조건이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 불가
- 포섭: 이 사건 각 세금은 투자계약상 우발채무에 해당하고 이미 확정됨.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신주 발행은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즉시 지급할 의무 있음. 동시이행 항변 배척
쟁점 ③ 새로운 상고이유
-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주장으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