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9.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2013. 7. 12.
AI 요약
2013다19571 조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투자계약상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피고의 출자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신주 발행이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 — 조건(피고의 의무 이행) 미성취 시 소의 적법 유지 여부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티이씨건설)와 피고(학교법인 명지학원)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됨; 위 각 세금은 투자계약상 우발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임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종결하기로 합의함; 합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기록상 확인)
피고는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원고의 신주 발행이 출자금 지급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합의 법리
소취하 합의 성립 시 소 각하 원칙; 조건 미성취 시 소 유지 가능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 간 이행상 견련관계 인정 요건
판례요지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어야 함(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다만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를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무: 이 사건 각 세금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우발채무에 해당하므로, 각 세금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동시이행 항변 배척: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주발행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새로운 상고이유 배척: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적법성
법리: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경우 조건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 유지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포섭: 원고·피고의 2011. 8. 5. 합의는 피고가 300억 원 지급 또는 대물변제 의무를 먼저 이행하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피고의 의무 이행이 조건임. 그런데 기록상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결론: 조건(피고의 의무 이행)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유지됨. 피고의 소각하 주장 배척
쟁점 ② 우발채무 조항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무 및 동시이행 항변
법리: 투자계약상 우발채무 확정 시 즉시 출자금 지급의무 발생; 신주발행 관련 사항이 성립조건이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 불가
포섭: 이 사건 각 세금은 투자계약상 우발채무에 해당하고 이미 확정됨. 신주발행조건 협의 또는 신주 발행은 피고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즉시 지급할 의무 있음. 동시이행 항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