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411 정산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해계약(지불각서·합의서)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한지 여부
-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른 정산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항소취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교환적 변경 신청 시 항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 3.경 피고(한솔공영) 및 정인건축과 동업계약 체결 — 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출자비율(원고 1 20%, 원고 2 13%, 피고 33%, 정인건축 34%)에 따라 손익 분배하기로 함
- 피고·정인건축이 아파트 신축 후 분양 완료하였으나, 광주시장이 개발부담금 약 33억 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소송 제기 및 미분양 등으로 사업 결산 지연됨
- 원고들은 2011. 5. 25. 피고·정인건축과 정산 합의 — 이익금을 36억 8,000만 원, 개발부담금을 6억 원으로 예상하여 원고들에게 합계 13억 4,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행정소송 결과 및 수지 결산의 현격한 차이 발생 시 추가 정산하기로 함
- 원고 1은 2011. 5. 30.부터 2011. 10. 12.까지 피고로부터 5억 원, 정인건축으로부터 6억 5,380만 원 수령. 사업은 2012. 4. 16. 종료됨
- 원고들은 추가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 소 제기 → 제1심은 청구 기각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로 원고들의 잔존 정산금 채권 소멸 인정)
- 원고들이 항소한 후, 피고는 2015. 11. 13. 2016. 1. 31.까지 1억 8,167만 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들·피고·정인건축은 합의서 작성 — ① 원고들은 항소 취하 및 이 사건 사업 정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② 개발부담금이 6억 원 초과·미만 시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반환하기로 확약
- 원고들은 2016. 9. 13. 정인건축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6조 제3항 | 항소취하는 서면이 원칙이나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도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08조 |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제1심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항소취하 합의의 효력: 항소취하 합의가 있음에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항소심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함이 원칙임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의 허용: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제1심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교환적 변경 가능함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 교환적 변경과 항소각하의 관계: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 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변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됨.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심판대상이 새로운 청구로 바뀌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 존재를 전제로 한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제한: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 법률관계를 불문하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적법성 및 항소각하 판결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도 교환적 변경 가능하며,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 실효 및 심판대상 변경으로 항소각하 판결 불가,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들이 2016. 9. 13.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원심은 변경된 청구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청구변경으로 보고 항소각하 판결을 하지 않음. 2015. 11. 13.자 합의서에 항소취하 합의 내용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적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됨
- 결론: 원심이 교환적 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항소취하 합의 및 교환적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가부
- 법리: 화해계약의 착오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취소 불가
- 포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1심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과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정산 관계에 관해 다툼이 있다가 2015. 11. 13.자 지불각서·합의서를 통해 손익 배분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계약이 성립함. 화해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익금으로 1억 8,167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원고들은 개발부담금 확정 시 6억 원 기준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사업의 손익배분을 둘러싼 정산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화해계약의 효력과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